그동안 재난지원금 혜택을 못받으셨다면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복지로)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번에 총 80만 가구에게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감소 기준 : 2019년부터 2020년 대비 현재(21년 1월~5월) 소득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확인해서 해당 구간의 기준 중위소득이 75%대상에 포함되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제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등 코로나19 다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서류
대상자 | 근로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증빙자료가 없는 자 |
제출서류(택1) | 1.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국세청발행) 2.(별도서식)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세금) 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별도서식)소득(매출)감소신고서 |
1.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지급액
가구당 50만원씩 현금 지급
소규모 농가 등 지원 (30만원 바우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차액(20만원)만 지원받습니다.
지급시기
6월 말 예정(일괄지급 예정)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2가지
- 온라인 신청기간 : 21.05.10(월)~05.28(금) 22시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2021.03.01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가능, 홀짝제 운영
ex) 5월 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5월 11일은 끝자리가 홀수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현장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기간 : 21.05.17(월)~06.04(금) 18시 (주민센터 운영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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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10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ARS(1577-9333)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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