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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202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5월

by &$@#*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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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조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신청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는데 유의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근로장려금-신청조건-지급일
202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어려워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근로자나 사업자, 여기서 사업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입니다. 종교인 가구도 포함하며, 근로를 장려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신청이 있고 정기신청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상반기 : 20.9.01~20.9.15 (지급일 : 20.12월 중)

하반기 : 21.3.01~21.3.15 (지급일 : 21.06월 중)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1.5.01~21.5.31 (지급일 : 21.09월 중)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며, 반기신청했던 분들은 정기신청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1.6.02~21.12.01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문자메시지) 받은 경우

①ARS 신청 : 1544-9944 (장려금 1번+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문자메시지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평일 09시 이전 or 18시 이후 or 휴일 에 이용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모바일 신청 : 손택스 설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계좌등록

매일 06시~25시, 31일 마지막 날은 24시까지

 

③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계좌+전화번호 확인(수정 or 새로입력)->신청확인 전송

 

④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 장애인, 65세 이상 1566-3636 (팽일 0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12~13시)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 확인 및 수정-> 신청확인 전송

 

202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가구원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조속 : 조부모, 부모 와 같이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직계 친족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와 같이 자손의 계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미만으로 2002.1.2이후 출생자&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동일한 주소지로 중증장애인(연령 상관없음)&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로 70세이상(1950.12.31이전 출생자)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2)소득, 재산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 4만원~2,000만원/ 홑벌이 4만원~3,000만원, 맞벌이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0.6.0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지급됩니다.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주묻는질문 

 

1) 가구원 전부신청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1가구에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사업(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와 따로 사는데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평가합니다.

 

5)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동일세대 가구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비속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서 임차하여 살고 있어도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이라면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6) 누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누나와 동일세대 가구원인가요?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동일주소지라 할지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재산으로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7)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자녀의 재산도 포함하나요?

맞습니다. 거주자 포함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8) 근로장려금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만 있거나 단순경비율 사업자로 기본공제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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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월에 꼭 정기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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