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등 내용을 총정리했으니 해당 내용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매월 지급주기 기간에 최소 월 2개이상 구직활동을 이행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퇴직 즉시 바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워크넷 신청)>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온라인 수강가능)>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만료> 미취업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2021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사한 후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최소 120일~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존에는 90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최소 수급기간이 120일로 연장, 최대수급기간도 240일-> 270일로 늘어났습니다.
202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자는 기준금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의 퇴직자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하한액, 평균임금의 퍼센트적용, 연령, 최저시급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변동폭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1년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즹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예측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①퇴사 당시의 만 나이 / ②장애 여부/ ③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④3개월간의 월 급여액 의 4가지 정보로 대략적인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nA
1)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 후 1년을 재직하면 못 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직장이 바뀌더라도 공백없이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합산 1년이 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취업활동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사람인, 잡코리아, 워크넷, 리크루트 등 모든 취업사이트에서는 개인회원(구직회원)들을 위한 취업활동증명서(구직활동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한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기업에 입사지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①구인공고(채용공고문) + ②입사지원 완료화면 캡쳐 등의 방법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입사지원 완료화면의 경우입사지원일(구직활동일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윈도우 작업표시줄에 있는 시간, 날짜 등을 캡처하여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경력 사실이 확인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썼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급기간, 지급액 등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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